이용안내
Gwangju Public Children's Rehabilitation Medical Center제증명발급안내
발급절차
낮병동 및 소아입원실 입원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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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신청
낮병동 / 소아입원실 -
02 담당의사 확인
소아재활센터 진료실 -
03 원무과 발급로비층
외래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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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원무과 접수
로비층 -
02 담당의사 확인
소아재활센터 진료실 -
03 원무과 수납로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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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원무과 발급로비층
구비서류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,
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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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
※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※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|
친족 |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 ※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. ※ 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대리인 | 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 ※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동의를받을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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